관세 보정 및 수정신고 납기내 미납시 가산금 부과
관세청,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설, 6.1부터 시행
작성 : 2009년 05월 31일(일) 23:02 가+가-
관세 등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신청 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이다.
종전에는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신청 또는 신고취소등록을 하였으나 6.1부터 신설된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 된다.
관세청은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미납세액 가산금 부과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시개정 후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종전에는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신청 또는 신고취소등록을 하였으나 6.1부터 신설된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 된다.
관세청은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미납세액 가산금 부과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시개정 후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