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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오인출동 시키면 과태료 20만원
작성 : 2009년 06월 10일(수) 16:59 가+가-
거제소방서(서장 송종관)는 소방자동차를 오인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 과태료 20만원(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을 부과하고 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는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하면서 사전에 '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소방서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거제소방서 대응조사팀장은 소방차량의 오인 출동으로 경제적 손실 방지와 실제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의 소방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순철 기자 ds5iwg@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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