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송금 알선업자 철퇴
서울세관, 환치기 조직 적발
작성 : 2009년 06월 13일(토) 12:07 가+가-
인터넷 불법 송금사이트 업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인터넷 송금 신청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하려는 유학생, 교민 등을 모집한 후 일정수수료를 받고 한화 658억원 상당의 불법송금을 알선한 혐의로 A모씨(남, 56세)를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국내와 해외에 계좌 등을 개설 한 후 쌍방향에서 입출금하던 기존방식(일명 환치기)과는 달리 해외에 설립한 법인명의로 국내은행에 대외계정 및 원화계정을 개설하고, 해외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내에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세관 여영수 조사국장은 "불법 알선 조직의 꼬임에 빠져 생활비 등 자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이들 조직이 돈을 착복한 후 송금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송금의뢰인은 물론 수취인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인터넷 송금 신청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하려는 유학생, 교민 등을 모집한 후 일정수수료를 받고 한화 658억원 상당의 불법송금을 알선한 혐의로 A모씨(남, 56세)를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국내와 해외에 계좌 등을 개설 한 후 쌍방향에서 입출금하던 기존방식(일명 환치기)과는 달리 해외에 설립한 법인명의로 국내은행에 대외계정 및 원화계정을 개설하고, 해외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내에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세관 여영수 조사국장은 "불법 알선 조직의 꼬임에 빠져 생활비 등 자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이들 조직이 돈을 착복한 후 송금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송금의뢰인은 물론 수취인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