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 금연환경조성 지원조례 통과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작성 : 2009년 07월 27일(월) 13:36 가+가-
| 건전한 음주문화와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지난23일 거제시의회 128차임시회의 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12명의 의원 중 8명이 찬성하고 4명은 반대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행규 의원(연초, 하청, 장목, 옥포1,2동)은 본 조례의 발의 및 취지에서 우리사회의 잘 못된 풍토와 문화로 인한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 하고 건전한 음주와 금연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
![]() |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전국의 지자체중 몇몇 의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거제지역 및 의회의 현실을 감안,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지역 언론사 및 주민자치위원회, 예총, 여성단체 등과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듣는 방식을 채택하여 집행부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조례의 최종 안을 돌출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회의 몇몇 의원들의 오해를 불러오게 되었다. 오해의 소지는 의원들이 잘 알지 못한 사항에서 지역의 언론이나 주민들에 그 내용을 알게 되어 묻는 말에 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과 심의절차도 되지 않은 조례(안)를 유포시킨 것은 개인적인 ‘언론 프레이’ 라는 본인이 의도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먼 쪽의 복병을 만났다.
두 차례의 상임위의 부결은 서울시 성북구에게 첫 조례제정의 기회를 넘겨주고 말았으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의 인센티브와 격려 또한 받지 못하는 아픔을 낳게 되기도 했다.
음주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은 국가 GDP의 2.9%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거제시가 한해에 음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약 700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음주로인 교통사고는 무고한 생명과 가정의 파탄을 부르는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각인시켜 주고 있다.
한국은 ‘음주공화국’의 낙인이 찍힌 지 오래다. 여기서 거제가 전국초고다. 따라서 세계최고가 된다.
물론 지자체 조례의 실행력에 회의를 보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유관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들의 협조와 참여와 지원을 통해 음주 청정지역의 선포와 지정과 동시 안내판을 세우고 교육홍보활동을 강하하고 모든 모임과 행사 등에서 지나치게 술 권하지 않기, 술잔 돌리지 않기, 술로 건배 만 하기, 폭탄주 제조 안하기, 2차 안가기 등 ‘5 NO 절주운동’을 전개 해 나간다면 이번 조례제정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민생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 의원은 거제시민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나 공원 등에서의 행락질서의 안정과 직장이나 대학가 등 각종행사에서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회에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에너지로 탈바꿈 되어 ‘건강한 사회건설’의 원동력으로 정착되기를 희망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