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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장외작업 기간 4월에서 1년으로
거제세관 제도개선 과제 관세청 고시개정에 반영
작성 : 2009년 09월 01일(화) 17:09 가+가-
수출용 선박건조 보세공장 등 보세공장 장외작업 기간이 4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제조공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거대 중량물품은 기간연장 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장외작업을 할 수 있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보세공장 장외작업 기간 확대 등 보세공장을 이용,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8월 31부터 시행했다.

거제세관(세관장 서재용)은 관리자와 실무자가 꾸준히 보세공장 등 기업 현장을 방문, 고객의 소리를 듣고 관세청에 전달 이번 고시 개정에 반영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했다.

서재용 세관장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듣고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장에서 수용하거나 관세청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적극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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