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표시 위반 170개업체 적발
과징금 부과, 보세구역 반입명령 등 엄격 제재
작성 : 2009년 10월 17일(토) 22:42 가+가-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달 10일부터 23일에 걸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170개 업체(199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단속실적(41개업체)에 비해 3.1배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7.1일 발족한 300여명의 원산지국민감시단이 참여하여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체 중 시정조치가 136건으로 가장 많고 과징금 부과가 34건(24백만원), 과태료 부과가 5건(5백만원)이다.
관세청은 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유통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처분 조치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단속실적(41개업체)에 비해 3.1배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7.1일 발족한 300여명의 원산지국민감시단이 참여하여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체 중 시정조치가 136건으로 가장 많고 과징금 부과가 34건(24백만원), 과태료 부과가 5건(5백만원)이다.
관세청은 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유통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처분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