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간이정액관세환급율표 추가물품 접수
11월2일부터 12월2일까지(30일간) 가까운 세관이나 관세청에 신청
작성 : 2009년 11월 08일(일) 14:41 가+가-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일부터 오는 12월2일 까지 30일간 간이정액 관세환급 대상품목에 신규로 추가할 물품을 신청 받고 있다. 개정「간이정액 관세환급율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 없이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수출품목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관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환율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유가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품목은 과다환급 우려가 없는 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이를 반영해줄 방침이다.
현행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3867개(수출품목의 42%)이며, 지난해에는 1만582개 업체(환급업체의 59%)가 1892억원(환급액 7%)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 없이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수출품목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관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환율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유가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품목은 과다환급 우려가 없는 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이를 반영해줄 방침이다.
현행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3867개(수출품목의 42%)이며, 지난해에는 1만582개 업체(환급업체의 59%)가 1892억원(환급액 7%)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