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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금제 실시
작성 : 2010년 04월 15일(목) 21:11 가+가-
거제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대피 통로인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와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거제소방서는 관련 조례제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4월말부터 본격 시행에 나서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포상금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지급하고, 전문 신고자의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원이하로 제한하며, 비상구 불법 폐쇄행위 등을 신고하면 현장 점검과 포상심의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없애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관계자가 비파라치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조순철 기자 ds5iwg@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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