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출동로 확보 및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실시
작성 : 2010년 05월 20일(목) 09:51 가+가-

거제소방서(서장 서갑재)는 19일 거제시가지 및 재래시장 일원에서 19Fire Road Day 홍보 및 119구급대원 폭행사고의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화재와의 전쟁’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출동로는 곧 생명로”라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각종 소방활동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소방차 진입장애 지역을 해소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고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우측도로에 일시 정지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거나 과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소방서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등 소방출동로를 외면하는 것은 곧 생명로를 차단하는 것이며, 119대원에게 폭행 폭언하는 것은 곧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길터주기와 구급활동에 협조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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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철 기자 ds5iwg@hanmail.net 기사 더보기
이날 캠페인은‘화재와의 전쟁’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출동로는 곧 생명로”라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각종 소방활동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소방차 진입장애 지역을 해소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고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우측도로에 일시 정지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거나 과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소방서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등 소방출동로를 외면하는 것은 곧 생명로를 차단하는 것이며, 119대원에게 폭행 폭언하는 것은 곧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길터주기와 구급활동에 협조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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