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 비상구 개방 홍보 캠페인
작성 : 2010년 06월 04일(금) 19:24 가+가-

거제소방서(서장 서갑재)는 지난 4일 거제시가지 및 재래시장 일원에서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비상구개방 안내문 배부 및 스티커 부착, 소방차량 퍼레이드 및 가두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비상구는 곧 생명의 문’이라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업주가 비상구 개방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4월29일부터 시행되는 ‘비파라치’ 제도란 일반 주민들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며,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은 1회 5만원이며 동일인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반면 비파라치 신고로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위반자가 부과해야 한다.
이날 소방서 관계자는 “업주들은 이용자의 생명이 중요함을 인식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주민 스스로 비상구를 확인한 후 개방되어 있지 않으면, 업주에게 개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갇혀있는 비상구를 열어 가는 주민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순철 기자 기사 더보기
이날 캠페인은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비상구는 곧 생명의 문’이라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업주가 비상구 개방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4월29일부터 시행되는 ‘비파라치’ 제도란 일반 주민들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며,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은 1회 5만원이며 동일인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반면 비파라치 신고로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위반자가 부과해야 한다.
이날 소방서 관계자는 “업주들은 이용자의 생명이 중요함을 인식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주민 스스로 비상구를 확인한 후 개방되어 있지 않으면, 업주에게 개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갇혀있는 비상구를 열어 가는 주민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ds5iw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