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사구조개혁의 필요와 방향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김인재
작성 : 2010년 06월 08일(화) 14:05 가+가-
경찰과 검찰사이의 갈등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그 어느 때 보다 격한 양상을 띄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현행유지를 원하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광복직후 우리 형소법을 처음으로 제정할 당시에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당시의 경찰은 일제의 ‘순사’로 각인되는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상태였던 반면 검찰은 독립운동가등의 명망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양 기관의 국민적 신뢰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검사주재형 수사체제는 민주경찰을 지향하는 현시대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실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사이에 수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사법부를 넘어선 이 시점에서 검.경간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 195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 196조 1항에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모든 수사의 97%이상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법제상으로는 검사만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사에서 검찰에 예속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도 이중 조사, 사건 처리 지연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찰은 정보수집, 경비 활동, 예방활동 등 큰 권력기관이 맞다. 그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검찰은 경찰 권력에게 수사권이 부여된다면 위험하다는 공격을 퍼부어 댄다. 하지만 그러한 미래의 위험을 상상케하며 공격하는 검찰에게는 경찰의 권력적 속성과 그 기구 전체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권, 검찰의 기소권, 검찰의 정보수집권한을 더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위험하다고 상상케하는 논리를 펼치며 그러한 위험한 경찰을 ‘상명하복"’ 명령복종 관계로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다.
지금 국민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경찰이 검찰로 부터 수사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그 경찰을 지배복종관계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권력이 분산되면 더 위험하다는 논리로 맞서는 검찰의 주장은 정통성을 얻기가 힘들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 진 뒤에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현재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수사 지휘권의 세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 경찰수사권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수사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그리고 핵심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사권만을 보유하게 될 경찰에게 그 권력의 비대화를 강조한다는 것은 옳지 않음을 국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이룬다 하더라도 내부 민주화가 달성되지 않는 수사권 정상화는 자칫 특권화 된 지휘부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져 경찰 조직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수사권 정상화에 모든 조직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과 자긍심을 갖기 위한 것이지, 독선적인 검찰의 지배에서 독단적인 경찰 지휘부의 지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내부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나 언론, 시민단체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스스로 허용하여 국민적 신뢰를 받는 일이 중요하다.
만약 경찰이 이를 잘 수행해나가지 않는다면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진 뒤에도 예전처럼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주장은 단순히 경찰의 이익을 위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권력분립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화된 경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전체에게 그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함이다. 그를 통해 경찰은 과거의 과오를 씻고 당당한 민주경찰로서 국민 앞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검사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를 시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수직적인 상하관계는 갈등과 부패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오히려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견제가 되어야만 진정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 더 민주적인 기관으로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입법, 행정, 사법 의 삼권분립을 근저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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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현행유지를 원하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광복직후 우리 형소법을 처음으로 제정할 당시에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당시의 경찰은 일제의 ‘순사’로 각인되는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상태였던 반면 검찰은 독립운동가등의 명망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양 기관의 국민적 신뢰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검사주재형 수사체제는 민주경찰을 지향하는 현시대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실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사이에 수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사법부를 넘어선 이 시점에서 검.경간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 195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 196조 1항에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모든 수사의 97%이상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법제상으로는 검사만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사에서 검찰에 예속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도 이중 조사, 사건 처리 지연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찰은 정보수집, 경비 활동, 예방활동 등 큰 권력기관이 맞다. 그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검찰은 경찰 권력에게 수사권이 부여된다면 위험하다는 공격을 퍼부어 댄다. 하지만 그러한 미래의 위험을 상상케하며 공격하는 검찰에게는 경찰의 권력적 속성과 그 기구 전체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권, 검찰의 기소권, 검찰의 정보수집권한을 더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위험하다고 상상케하는 논리를 펼치며 그러한 위험한 경찰을 ‘상명하복"’ 명령복종 관계로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다.
지금 국민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경찰이 검찰로 부터 수사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그 경찰을 지배복종관계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권력이 분산되면 더 위험하다는 논리로 맞서는 검찰의 주장은 정통성을 얻기가 힘들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 진 뒤에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현재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수사 지휘권의 세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 경찰수사권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수사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그리고 핵심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사권만을 보유하게 될 경찰에게 그 권력의 비대화를 강조한다는 것은 옳지 않음을 국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이룬다 하더라도 내부 민주화가 달성되지 않는 수사권 정상화는 자칫 특권화 된 지휘부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져 경찰 조직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수사권 정상화에 모든 조직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과 자긍심을 갖기 위한 것이지, 독선적인 검찰의 지배에서 독단적인 경찰 지휘부의 지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내부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나 언론, 시민단체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스스로 허용하여 국민적 신뢰를 받는 일이 중요하다.
만약 경찰이 이를 잘 수행해나가지 않는다면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진 뒤에도 예전처럼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주장은 단순히 경찰의 이익을 위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권력분립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화된 경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전체에게 그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함이다. 그를 통해 경찰은 과거의 과오를 씻고 당당한 민주경찰로서 국민 앞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검사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를 시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수직적인 상하관계는 갈등과 부패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오히려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견제가 되어야만 진정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 더 민주적인 기관으로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입법, 행정, 사법 의 삼권분립을 근저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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