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남의 곡 무단 도용' 작곡가 바누스 사기 혐의로 고소
작성 : 2010년 07월 01일(목) 22:02 가+가-

가수 이효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가 창작이 아닌 무단 도용한 곡을 이효리의 4집에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효리가 바누스로부터 받은 4집 수록곡 일부는 지난 4월 발매 직후 인터넷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됐고 이효리는 최근 표절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엠넷미디어 측은 해당 곡의 음원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외 원작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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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바누스로부터 받은 4집 수록곡 일부는 지난 4월 발매 직후 인터넷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됐고 이효리는 최근 표절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엠넷미디어 측은 해당 곡의 음원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외 원작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