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412필지 결정·공시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감정평가사 재검증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
작성 : 2026년 10월 29일(목) 13:31 가+가-

거제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4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목변경과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 특성이 바뀐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거제시청 토지정보과, 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27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면·동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 사용료,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공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목변경과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 특성이 바뀐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거제시청 토지정보과, 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27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면·동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 사용료,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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