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제이로한, '보호관찰 위반' 90일 실형 선고…'눈물 펑펑'
작성 : 2010년 07월 07일(수) 14:56 가+가-

할리우드 트러블메이커 린제이 로한이 90일 실형 선고를 받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 법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보호관찰형을 받고있는 로한이 9차례나 금주 학교 수료 명령을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했다며 9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린제이 로한은 선고 직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나의 일과 의무 이행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2007년 로한은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호관찰기간을 1년 연장했다.
앞서 법원은 린제이 로한이 지난 5월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알코올섭취감시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매주 마약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 법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보호관찰형을 받고있는 로한이 9차례나 금주 학교 수료 명령을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했다며 9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린제이 로한은 선고 직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나의 일과 의무 이행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2007년 로한은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호관찰기간을 1년 연장했다.
앞서 법원은 린제이 로한이 지난 5월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알코올섭취감시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매주 마약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