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 김혜선,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한 사실 알려져
작성 : 2010년 07월 16일(금) 09:21 가+가-

MBC 드라마 ‘동이’에 출연 중인 배우 김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김혜선의 전 소속사 A사에 대한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며 A사 대표가 김혜선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한 만큼 김혜선은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김혜선은 지난해 3월 법원에 A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며 드라마 `조강지처클럽` 등 방송 출연료 미지급,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의 사항이 있는 만큼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김혜선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 2억 원과 활동에 사용된 비용 1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의 3배를 배상하고 그 중 3억5000만원을 우선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김혜선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가 포함된 소장을 A사가 전달받은 순간 양측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A사의 맞소송 역시 계약해지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전속계약금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지급된 것이고 A사가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김혜선은 A사에 전속계약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K씨의 폭행이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 만큼 김혜선이 활동비용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혜선은 현재 MBC `동이`에서 정상궁 역으로 출연 중이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김혜선의 전 소속사 A사에 대한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며 A사 대표가 김혜선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한 만큼 김혜선은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김혜선은 지난해 3월 법원에 A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며 드라마 `조강지처클럽` 등 방송 출연료 미지급,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의 사항이 있는 만큼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김혜선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 2억 원과 활동에 사용된 비용 1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의 3배를 배상하고 그 중 3억5000만원을 우선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김혜선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가 포함된 소장을 A사가 전달받은 순간 양측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A사의 맞소송 역시 계약해지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전속계약금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지급된 것이고 A사가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김혜선은 A사에 전속계약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K씨의 폭행이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 만큼 김혜선이 활동비용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혜선은 현재 MBC `동이`에서 정상궁 역으로 출연 중이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