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무창층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작성 : 2010년 09월 09일(목) 11:42 가+가-
거제소방서(서장 서갑재)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11일 공포돼 오는 11월 12일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중이용업소 범위를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 것으로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높은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3개 업종을 추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때 설치해야 했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 및 무창층 다중이용업소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스크린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돼 안전시설 규정을 적용받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 중인 스크린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오는 11월 12일까지 방화문,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를 제외한 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내부구조 및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면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권총사격장은 소급적용돼 2011년 3월 31일까지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거제소방서에서는 지난해 11월 14일 부산 옥내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신규 및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피해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소방서에 문의후 영업을 할것을 당부했다.
조순철 기자 기사 더보기
주요 개정내용은 다중이용업소 범위를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 것으로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높은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3개 업종을 추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때 설치해야 했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 및 무창층 다중이용업소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스크린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돼 안전시설 규정을 적용받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 중인 스크린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오는 11월 12일까지 방화문,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를 제외한 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내부구조 및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면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권총사격장은 소급적용돼 2011년 3월 31일까지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거제소방서에서는 지난해 11월 14일 부산 옥내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신규 및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피해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소방서에 문의후 영업을 할것을 당부했다.
ds5iw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