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가슴노출 女, SBS-CJ미디어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1억 배상해!"
작성 : 2010년 09월 15일(수) 12:22 가+가-

사진 SBS 뉴스 방송장면
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 가슴의 일부가 노출돼 논란을 빚었던 해당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고의적인 편집을 해 피해를 입었다”며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없는 SBS 뉴스 장면을 송출,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회사는 사건으로 발생한 급성 후두염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SBS ‘8시 뉴스’에서는 김 씨의 상반신 중요부위가 노출된 화면이 사후 조치없이 사진으로 방송돼 논란이 됐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고의적인 편집을 해 피해를 입었다”며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없는 SBS 뉴스 장면을 송출,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회사는 사건으로 발생한 급성 후두염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SBS ‘8시 뉴스’에서는 김 씨의 상반신 중요부위가 노출된 화면이 사후 조치없이 사진으로 방송돼 논란이 됐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