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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사칭 등 소화기 강매 피해 는다
작성 : 2010년 09월 16일(목) 22:42 가+가-
이틀 전부터 노란색 조끼를 맞춰 입은 남녀 2명이 거제시 장평동 및 고현동소재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서 “00소방안전공사에서 소화기를 점검하러 왔습니다.”라며 점검 후 약재를 충약하거나 시중가보다 비싸게 소화기강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올들어 달라진 점은 지난해처럼 소방공무원을 사칭 (다중이용업소교육 등을 통한) 비교적 소방관련 지식이 많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PC방 등의 업주를 상대로 소화기 등을 판매하는 사례는 줄어든 반면 '00소방안전공사' 등의 명칭을 사용해 관련정보에 어두운 소규모식당 등 영세상점들에 소방시설점검을 나온 것처럼 속인 후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소화기약제 보충을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7일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사용했거나, 실수로 터트린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보관한 소화기를 충약 할 필요가 없으며, 관리소홀로 사용상 장애가 있는 소화기에 한해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체에 문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시민들에게 절대 소화기 충약이나 판매를 하는 일이 없으며, 소방검사를 받게 될 경우 출장공무원의 신분 확인 및 복장 또는 행동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소방관서나 11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확인요령 ▣
☞ 소방관인지 여부는 소방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충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 소화기 정비업체에 맡기시고, 구입 또는 정비 시에는 필히 국가 검정 합격표시가 부착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화기 강매, 충약과 관련한 부당한 피해나 기술적 문의는 가까운 소방관서나 11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철 기자 기사 더보기

ds5iw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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