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소속사 소송에서 패소…2억 1천만원 배상 판결
작성 : 2011년 01월 12일(수) 09:39 가+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음반 활동을 앞두고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해 소속사 엠씨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일으켰던 '엘프녀' 한장희가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 결국 소속사에 2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장희 소속사는 "엘프녀 한장희는 2010년 6월 이후 잡혀있던 방송과 공연스케줄 등을 모두 펑크 내고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 잠적함으로써 2년에 걸쳐 준비한 음반활동 등 모든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한장희는 신의와 온정에 호소하며 그룹 복귀를 간절히 호소하였던 소속사를 상대로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단 잠적의 이유를 소속사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거짓되고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소속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차지하더라도 주변인들이나 팬들로부터 받은 의심에 찬 눈초리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장희는 소속사와의 법적 소송 중에도 후회와 반성은 커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의뢰해 자신의 프로필을 회사의 승인 없이 삭제하는 등 철저하게 회사와의 전속 계약을 무시한 행태를 계속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단이탈로 2년간의 준비가 무위로 돌아가고, 더 나아가 모든 연예활동을 접어야 했던 폭시 멤버 다함에게도 조차 단 한마디의 사과 메시지 한번 전하지 않아 팬들의 실망을 안기기도 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을 거친 소송 끝에 결국 법원으로부터 한장희는 소속사에게 2억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
폭시의 소속사 MC엔터테인먼트의 김민철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한장희와 대화하고 잘해보자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대화를 하기 위해 한장희의 집에 찾아갔지만,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신고해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고백했다.
폭시의 소속사 측은 또 다시 한장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김 대표는 "한장희의 거짓되고 악의적인 인터뷰로 인하여 받은 소속사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2006년 엘프녀 사진 조작을 숨긴 채 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 계약을 위반까지 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생각이다. 아울러 같은 멤버였던 다함의 피해에 대하여도 금전적, 정신적인 위자료등의 손해 배상도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한장희 소속사는 "엘프녀 한장희는 2010년 6월 이후 잡혀있던 방송과 공연스케줄 등을 모두 펑크 내고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 잠적함으로써 2년에 걸쳐 준비한 음반활동 등 모든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한장희는 신의와 온정에 호소하며 그룹 복귀를 간절히 호소하였던 소속사를 상대로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단 잠적의 이유를 소속사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거짓되고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소속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차지하더라도 주변인들이나 팬들로부터 받은 의심에 찬 눈초리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장희는 소속사와의 법적 소송 중에도 후회와 반성은 커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의뢰해 자신의 프로필을 회사의 승인 없이 삭제하는 등 철저하게 회사와의 전속 계약을 무시한 행태를 계속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단이탈로 2년간의 준비가 무위로 돌아가고, 더 나아가 모든 연예활동을 접어야 했던 폭시 멤버 다함에게도 조차 단 한마디의 사과 메시지 한번 전하지 않아 팬들의 실망을 안기기도 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을 거친 소송 끝에 결국 법원으로부터 한장희는 소속사에게 2억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
폭시의 소속사 MC엔터테인먼트의 김민철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한장희와 대화하고 잘해보자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대화를 하기 위해 한장희의 집에 찾아갔지만,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신고해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고백했다.
폭시의 소속사 측은 또 다시 한장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김 대표는 "한장희의 거짓되고 악의적인 인터뷰로 인하여 받은 소속사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2006년 엘프녀 사진 조작을 숨긴 채 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 계약을 위반까지 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생각이다. 아울러 같은 멤버였던 다함의 피해에 대하여도 금전적, 정신적인 위자료등의 손해 배상도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