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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오정연, '이혼설' 퍼뜨린 누리꾼 50만원 벌금형
작성 : 2011년 09월 19일(월) 11:57 가+가-

사진제공 아이웨딩

창원 LG 소속 농구선수 서장훈(37)과 KBS 아나운서 오정연(28) 부부의 이혼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19일 “서장훈과 오정연이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 기소된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모 카페에 두 사람이 4월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이를 퍼 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이혼설 외에도 서장훈 오정현 부부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며칠에 걸쳐 게재했으며, 서씨는 이같은 글을 퍼 나른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장훈 선수는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남은영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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