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오정연, '이혼설' 퍼뜨린 누리꾼 50만원 벌금형
작성 : 2011년 09월 19일(월) 11:57 가+가-

사진제공 아이웨딩
창원 LG 소속 농구선수 서장훈(37)과 KBS 아나운서 오정연(28) 부부의 이혼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19일 “서장훈과 오정연이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 기소된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모 카페에 두 사람이 4월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이를 퍼 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이혼설 외에도 서장훈 오정현 부부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며칠에 걸쳐 게재했으며, 서씨는 이같은 글을 퍼 나른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장훈 선수는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남은영 기자 기사 더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19일 “서장훈과 오정연이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 기소된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모 카페에 두 사람이 4월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이를 퍼 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이혼설 외에도 서장훈 오정현 부부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며칠에 걸쳐 게재했으며, 서씨는 이같은 글을 퍼 나른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장훈 선수는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choidhm@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