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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지드래곤, 대마 흡연 적발 '충격'…기소유예 처분
작성 : 2011년 10월 05일(수) 11:54 가+가-

사진출처 모닝뉴스 DB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검사가 피의자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판결인 셈이다.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지면 재판에 회부하거나 소추, 처벌 등의 절차 없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짓게 된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본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며 대마초 흡연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빅뱅은 지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지바, 나고야 등 3개 도시에서 8회에 걸쳐 일본 투어 공연을 했다.
남은영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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