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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승소 판결 "새 소속사에서 음반 발매 가능하다"
작성 : 2011년 10월 21일(금) 16:26 가+가-

사진제공 소니뮤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33)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의 가처분 신청으로 지난 4월 내려진 음반발매금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에게 2008~2009년 벅스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음원수익과 2009년도 공연수익을 약정한 비율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정산자료제공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요청에도 충실히 응하지 않은 점이 소명된다”며 “스톰프와의 전속계약은 정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루마씨 통지에 의해 2010년 9월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루마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한달여 뒤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스톰프뮤직은 이루마씨를 상대로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4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스톰프 뮤직은 지난 7월 이루마씨와 소니뮤직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2달간의 조사끝에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루마는 스톰프뮤직을 업무상배임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며, 이번 가처분 취소 판결이 관련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대표이사 정규호)는 현재 이루마는 새 앨범 발매를 위한 작곡과 작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전국투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영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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