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경,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2억8500만원 가로채
작성 : 2011년 11월 02일(수) 11:41 가+가-

사진출처 박혜경 트위터
가수 박혜경(37)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2일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피부 관리숍을 양도, 영업권리금 등 2억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혜경은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 숍을 건물주의 동의 없이 신 모씨에게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억8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영 기자 기사 더보기
서울고검 형사부는 2일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피부 관리숍을 양도, 영업권리금 등 2억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혜경은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 숍을 건물주의 동의 없이 신 모씨에게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억8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hoidhm@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