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경, 사기혐의 공식입장 "건물주 동의 받았고 증거자료 있다"
작성 : 2011년 11월 02일(수) 18:36 가+가-

사진출처 박혜경 트위터
가수 박혜경이 사기혐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혜경은 2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신씨에게 양도할 당시 건물주 하씨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리금 2억 8천만원에 대해서도 “2억 8천만원이 권리금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9천여만원이 들어갔고 광고비는 물론 장비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고, 광고에 가입비용도 내고 이곳저곳에 많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내는 물론 일본에까지 광고를 진행해 많은 일본 관광객이 샵을 찾았었고 현재도 찾고 있으며 일본관광객들이 박혜경 본인에게로 연락이오면 현재까지도 연결시켜 보내주고 있다. 권리금은 이를 모두 감안해 책정된 비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혜경은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 숍을 건물주의 동의 없이 신 모씨에게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2억8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남은영 기자 기사 더보기
박혜경은 2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신씨에게 양도할 당시 건물주 하씨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리금 2억 8천만원에 대해서도 “2억 8천만원이 권리금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9천여만원이 들어갔고 광고비는 물론 장비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고, 광고에 가입비용도 내고 이곳저곳에 많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내는 물론 일본에까지 광고를 진행해 많은 일본 관광객이 샵을 찾았었고 현재도 찾고 있으며 일본관광객들이 박혜경 본인에게로 연락이오면 현재까지도 연결시켜 보내주고 있다. 권리금은 이를 모두 감안해 책정된 비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혜경은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 숍을 건물주의 동의 없이 신 모씨에게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2억8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choidhm@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