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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거가대교 특혜비리 의혹 검찰고발
“부당이득 900,000,000,000 국고 환수하라"
작성 : 2011년 11월 22일(화) 19:50 가+가-
경실련이 거가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부풀리가와 탈세, 부당이득 등 각종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23일로 오전 10시30분 경실련 대강당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은 중앙경실련과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이 함께 참여하며 고발내용의 요약설명, 질의응답시간을 갖게된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 이어 곧장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부산경실련과 거제경실련은 이어 이날 오후 4시 거가대교 가덕휴게소 입구에서 같은 내용으로 부산.경남 합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경실련이 검찰에 고발한 대상은 △GK해상도로(주) 및 GK시공사업단((주)대우건설, 대림산업(주), 두산건설(주), SK건설(주), 고려개발(주), 한일건설(주), 원하종합건설(주)) 등 △대표주무관청 부산광역시 및 주무관청 경상남도 등 △책임감리단 : (주)유신, 천진ENG, 한국해외기술공사 △주무관청 측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심의위원 등 사업전반에 관여한 사업자와 기관 개인 거의 대부분이 포함됐다.

고발장에 나타난 범죄 혐의도 범죄사전적 공모․동참․묵인에 의한 사기(준사기), 부당이득,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조세포탈, 배임 수증재, 특가법의 가중처벌에 대한 조사 및 주무관청, 책임감리단, 협상단, 심의위원 등에 대하여 뇌물공여, 제삼자 뇌물 제공, 알선수뢰, 공무집행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등의 위․변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해 직무유기, 사업추진 시 사업시행자들을 위해 특혜적 권리부여 등의 직권남용,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부당이득,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수십가지에 달한다.

경실련은 부당이득금이 최대 9000억원에서 최소 40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발내용은 후속보도>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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