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는 총체적 비리의 산물이다”
경실련, 검찰 고발장 접수에 따른 입장 밝혀
작성 : 2011년 11월 23일(수) 19:18 가+가-

거제‧부산 경실련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거가대교 특혜‧비리’ 고발장을 접수하고 오후 4시 거가대교 가덕휴게소 현지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민간사업자는 부당이득금 9000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행정기관은 사업시행자와 즉각 재협약을 체결, 재정 부담을 경감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행료를 절반으로 재산정하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거가대교 특혜‧비리 검찰 고발’에 대해 “건설사업자와 주무행정기관, 감리단, 심사위원 등이 한 통속이 되어 불법을 저질렀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들의 범죄 의혹에 대해 낱낱이 규명하고 강력히 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장을 접수하며 밝힌 경실련 입장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특혜와 비리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사업은 부산 경남권의 생산성 극대화와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2조1396억원(1조4469억원, 불변가)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그러나 부산~거제간 산업발전과 지형균형개발을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이 사업관련자들의 총체적인 특혜와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밝혀졌다.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와 GK시공사업단은 그동안 수많은 건설사업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이 사업의 사업비를 잘 알고 있음에도 사업비를 부풀려 제안해 높은 사업비를 책정했다.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가격 경쟁방식으로 저가 하도급을 발주해 최대 91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아울러 GK해상도로는 부당하게 취한 이득금을 총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실제 전액 공사비를 집행된 것으로 속여 시민들에게 통행료 1만원을 받는 ‘통행료 장사’를 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부당하게 챙긴 이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탈세와 공문서 위조, 허위보고로 불법적으로 준공허가까지 받았다.
이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시와 경남도 등 주무관청들은 GK해상도로가 건설 사업비를 확정하기 어려워 부풀리기 쉬운 ‘개념설계’에 의한 총 사업비 확정을 요구하자 이를 승인하고 법령에 따라 검증도 하지 않아 막대한 사업비를 가로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제안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없어도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시행자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요구하자 이를 적극 수용해 막대한 이윤을 보장함은 물론 사업리스크를 없애는 특혜를 제공했다.
그리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시공과정에서 약 9000억원의 사업비를 가로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와 정밀안전 진단비용 16억원,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휴게소 주유소)에 얻는 년 9억원, 교통영향평가 이행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9억원 등 사업시행자가 취할 수 있도록 특혜를 보장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부담이 될 통행료 인하에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위험 제거와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는 높은 통행료 바가지를 씌우는’ 행태를 저질렀다.
시민을 대신해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단은 사업시행자와 GK시공사업단의 불법을 묵인 방조했고 허위준공조사를 발행해 불법 준공을 하도록 했다.
실시협상 체결을 위한 협상단은 ‘개념설계’에 의한 총 사업비 확정, 최소운영 수입보장, 통행료 1만원 등 GK해상도로가 요구한 모든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또 GK해상도로가 제안한 사업제안서를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사업제안서를 최소 3~6개월 걸리는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름만에 승인해 특혜와 비리의 발판을 놓았다.
경실련이 고소장에서 주장한 거가대교 특혜 비리의혹을 밝히는 일은 이제 검찰로 넘겨졌다.
윤광룡 기자 기사 더보기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민간사업자는 부당이득금 9000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행정기관은 사업시행자와 즉각 재협약을 체결, 재정 부담을 경감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행료를 절반으로 재산정하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거가대교 특혜‧비리 검찰 고발’에 대해 “건설사업자와 주무행정기관, 감리단, 심사위원 등이 한 통속이 되어 불법을 저질렀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들의 범죄 의혹에 대해 낱낱이 규명하고 강력히 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장을 접수하며 밝힌 경실련 입장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특혜와 비리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사업은 부산 경남권의 생산성 극대화와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2조1396억원(1조4469억원, 불변가)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그러나 부산~거제간 산업발전과 지형균형개발을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이 사업관련자들의 총체적인 특혜와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밝혀졌다.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와 GK시공사업단은 그동안 수많은 건설사업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이 사업의 사업비를 잘 알고 있음에도 사업비를 부풀려 제안해 높은 사업비를 책정했다.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가격 경쟁방식으로 저가 하도급을 발주해 최대 91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아울러 GK해상도로는 부당하게 취한 이득금을 총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실제 전액 공사비를 집행된 것으로 속여 시민들에게 통행료 1만원을 받는 ‘통행료 장사’를 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부당하게 챙긴 이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탈세와 공문서 위조, 허위보고로 불법적으로 준공허가까지 받았다.
이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시와 경남도 등 주무관청들은 GK해상도로가 건설 사업비를 확정하기 어려워 부풀리기 쉬운 ‘개념설계’에 의한 총 사업비 확정을 요구하자 이를 승인하고 법령에 따라 검증도 하지 않아 막대한 사업비를 가로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제안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없어도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시행자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요구하자 이를 적극 수용해 막대한 이윤을 보장함은 물론 사업리스크를 없애는 특혜를 제공했다.
그리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시공과정에서 약 9000억원의 사업비를 가로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와 정밀안전 진단비용 16억원,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휴게소 주유소)에 얻는 년 9억원, 교통영향평가 이행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9억원 등 사업시행자가 취할 수 있도록 특혜를 보장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부담이 될 통행료 인하에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위험 제거와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는 높은 통행료 바가지를 씌우는’ 행태를 저질렀다.
시민을 대신해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단은 사업시행자와 GK시공사업단의 불법을 묵인 방조했고 허위준공조사를 발행해 불법 준공을 하도록 했다.
실시협상 체결을 위한 협상단은 ‘개념설계’에 의한 총 사업비 확정, 최소운영 수입보장, 통행료 1만원 등 GK해상도로가 요구한 모든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또 GK해상도로가 제안한 사업제안서를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사업제안서를 최소 3~6개월 걸리는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름만에 승인해 특혜와 비리의 발판을 놓았다.
![]() |
경실련이 고소장에서 주장한 거가대교 특혜 비리의혹을 밝히는 일은 이제 검찰로 넘겨졌다.
newseye2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