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불법조업 중국어선 일제단속
11.25~27, EEZ 및 잠정조치수역에 대해
작성 : 2011년 11월 23일(수) 20:32 가+가-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잠정조치수역에 대해 중국어선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남해청 관할 해경서 소속 경비함정 8척, 항공기 3대, 특공대 12명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형 경비함정에 헬기를 탑재 운영해 입체적 순찰 및 단속 작전을 전개하고, 특공대를 적극 활용해 중국어선의 공권력 도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남해해경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52척을 나포했으며, 총 15억 45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하고 있다.
김충규 남해지방해경청장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EEZ 내 조업 중인 우리 어선들은 중국어선을 발견 또는 이들에게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해양경찰(국번없이 122)에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단속에는 남해청 관할 해경서 소속 경비함정 8척, 항공기 3대, 특공대 12명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형 경비함정에 헬기를 탑재 운영해 입체적 순찰 및 단속 작전을 전개하고, 특공대를 적극 활용해 중국어선의 공권력 도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남해해경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52척을 나포했으며, 총 15억 45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하고 있다.
김충규 남해지방해경청장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EEZ 내 조업 중인 우리 어선들은 중국어선을 발견 또는 이들에게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해양경찰(국번없이 122)에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