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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불법조업 중국어선 일제단속
11.25~27, EEZ 및 잠정조치수역에 대해
작성 : 2011년 11월 23일(수) 20:32 가+가-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잠정조치수역에 대해 중국어선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남해청 관할 해경서 소속 경비함정 8척, 항공기 3대, 특공대 12명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형 경비함정에 헬기를 탑재 운영해 입체적 순찰 및 단속 작전을 전개하고, 특공대를 적극 활용해 중국어선의 공권력 도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남해해경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52척을 나포했으며, 총 15억 45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하고 있다.

김충규 남해지방해경청장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EEZ 내 조업 중인 우리 어선들은 중국어선을 발견 또는 이들에게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해양경찰(국번없이 122)에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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