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속옷 수십억 원치 밀수 판매업자 세관에 덜미
작성 : 2011년 11월 29일(화) 12:53 가+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가짜 해외유명 상표를 단 속옷을 밀수해 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청소년층에 인기가 높은 ‘캘빈클라인’ 상표를 단 밴드형 팬티 등 시가 3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6만여점을 중국에서 반입해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통시킨 주범 김모씨(남, 38세) 등 일당 밀거래 조직 3명을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밀거래조직은 중국거주 조선족에게서 위조 상품을 건네받아 국내 지하창고에 보관한 후, 조선족에게서 국내 인터넷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주문내역을 전송받아 국내 주문자정보대로 재포장작업을 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범 김모씨는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타인명의의 휴대폰, 입출금통장 등을 사용했고,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서 사전 매수한 택배기사와 접선해 주문받은 위조 상품을 배송의뢰하거나 반송물품을 회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세관은 주범 김모씨를 구속하는 한편, 위조 상품의 재포장, 국내배송 및 반품회수를 도운 공범 이 모씨(남, 32세)와 택배기사 김 모씨(남, 31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청소년층에 인기가 높은 ‘캘빈클라인’ 상표를 단 밴드형 팬티 등 시가 3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6만여점을 중국에서 반입해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통시킨 주범 김모씨(남, 38세) 등 일당 밀거래 조직 3명을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밀거래조직은 중국거주 조선족에게서 위조 상품을 건네받아 국내 지하창고에 보관한 후, 조선족에게서 국내 인터넷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주문내역을 전송받아 국내 주문자정보대로 재포장작업을 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범 김모씨는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타인명의의 휴대폰, 입출금통장 등을 사용했고,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서 사전 매수한 택배기사와 접선해 주문받은 위조 상품을 배송의뢰하거나 반송물품을 회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세관은 주범 김모씨를 구속하는 한편, 위조 상품의 재포장, 국내배송 및 반품회수를 도운 공범 이 모씨(남, 32세)와 택배기사 김 모씨(남, 31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