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장목관광단지 사업연기에 사업취소 반발
작성 : 2011년 12월 01일(목) 10:47 가+가-
경남도가 민자사업으로 유치한 거제 장목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이 15년째 제자리걸음 걷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996년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대우건설을 지정, 이후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인근 도로 개설과 가장 큰 민원 사항이었던 1200기에 달하는 마을 공설묘지까지도 이전했다.
대우건설은 당초 장목면 송진포와 구영 일대 330만㎡(100만평)의 부지에 해양종합위락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당시 1조3000억원을 투자, 호텔과 컨벤션센터.콘도미니엄.테마파크.워터파크.골프장 등을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하기로 했지만 1997년 실시계획승인 이후 5번에 걸쳐 실시계획을 변경, 2006년 92만7000m²(28만평)로 사업면적이 축소됐고 사업내용도 대규모 해양종합 위락단지를 조성하는 것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다 빠지고 골프장조성, 펜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업비도 3072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됐다.
사업추진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은 지난 11월 31일까지 관광단지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약정서를 경남도에 제출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김해연의원은 “경남도는 이제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약정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던지, 사업권을 회수,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경남도의 단호한 행정을 통해 장목관광단지의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던지 사업을 취소해 ‘울며 겨자먹기’로 토지를 헐값에 매도한 원소유자들에게 돌려주던지 선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최근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5년(2015년까지)더 연장해줄 것을 신청했다.
김해연 도의원은 “올해 말 사업만료기간 동안 시설물 건축은커녕 토지매입도 완료하지 않았다”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경남도는 사업자에게 끌려다니기만 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지역 주민들은 현재 3.3㎡당 30만~40만원 하던 임야를 당시엔 800원의 보상금만 받아 사업자에게 땅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일부 지주들의 터무니없는 토지 보상 요구로 토지보상을 대행한 거제시와 경남도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회수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추가 사업 연장은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996년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대우건설을 지정, 이후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인근 도로 개설과 가장 큰 민원 사항이었던 1200기에 달하는 마을 공설묘지까지도 이전했다.
대우건설은 당초 장목면 송진포와 구영 일대 330만㎡(100만평)의 부지에 해양종합위락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당시 1조3000억원을 투자, 호텔과 컨벤션센터.콘도미니엄.테마파크.워터파크.골프장 등을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하기로 했지만 1997년 실시계획승인 이후 5번에 걸쳐 실시계획을 변경, 2006년 92만7000m²(28만평)로 사업면적이 축소됐고 사업내용도 대규모 해양종합 위락단지를 조성하는 것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다 빠지고 골프장조성, 펜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업비도 3072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됐다.
사업추진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은 지난 11월 31일까지 관광단지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약정서를 경남도에 제출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김해연의원은 “경남도는 이제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약정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던지, 사업권을 회수,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경남도의 단호한 행정을 통해 장목관광단지의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던지 사업을 취소해 ‘울며 겨자먹기’로 토지를 헐값에 매도한 원소유자들에게 돌려주던지 선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최근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5년(2015년까지)더 연장해줄 것을 신청했다.
김해연 도의원은 “올해 말 사업만료기간 동안 시설물 건축은커녕 토지매입도 완료하지 않았다”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경남도는 사업자에게 끌려다니기만 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지역 주민들은 현재 3.3㎡당 30만~40만원 하던 임야를 당시엔 800원의 보상금만 받아 사업자에게 땅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일부 지주들의 터무니없는 토지 보상 요구로 토지보상을 대행한 거제시와 경남도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회수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추가 사업 연장은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