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목관광단지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대우건설 사업기간 이달 말 종료…최종결론 내려질 듯
작성 : 2011년 12월 02일(금) 11:17 가+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장목관광단지 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2일 “김두관 지사가 대우건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해 장목관광단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며 “대우건설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부서는 이에 따라 도청 고문변호사 4명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 시 대우건설의 소송 제기 가능성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 장목관광단지 전면 재검토는 대우건설이 2007년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당시의 투자 계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공정률도 5년 전과 마찬가지로 7%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또다시 7년이나 사업기간을 연장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2007년 1차 사업기간 연장 당시 경남도는 ▲사업추진 부진 시(공정률 70% 미만 1년 이상,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시 신규 사업자에 토지 등 소유권 양도·양수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대우건설에 대한 장목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경남도는 공공 추진, 민간 위탁, 신규 민간투자자 선정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장목관광지를 본격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5년이나 방치돼 온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서는 것은 물론 토지만 확보한 채 사업을 지연시키며 사실상 땅값 차익만 누려온 다른 민간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광룡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도 관계자는 2일 “김두관 지사가 대우건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해 장목관광단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며 “대우건설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부서는 이에 따라 도청 고문변호사 4명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 시 대우건설의 소송 제기 가능성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 장목관광단지 전면 재검토는 대우건설이 2007년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당시의 투자 계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공정률도 5년 전과 마찬가지로 7%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또다시 7년이나 사업기간을 연장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2007년 1차 사업기간 연장 당시 경남도는 ▲사업추진 부진 시(공정률 70% 미만 1년 이상,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시 신규 사업자에 토지 등 소유권 양도·양수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대우건설에 대한 장목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경남도는 공공 추진, 민간 위탁, 신규 민간투자자 선정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장목관광지를 본격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5년이나 방치돼 온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서는 것은 물론 토지만 확보한 채 사업을 지연시키며 사실상 땅값 차익만 누려온 다른 민간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ewseye2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