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원, 거제포로수용소 김백일 동상 현장검증
작성 : 2011년 12월 05일(월) 15:52 가+가-
<영상/GIB NEWS>김백일 동상 철거 여부를 가리는 현장검증을 5일 오전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 벌였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김백일 장군 동상을 세운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현장검증을 벌였다.
거제시는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형상변경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경남도로부터 동상을 철거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지난 8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려고 하자 기념사업회가 이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
이일주 부장판사 일행은 동상이 자리한 위치가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받는 거리인 300m내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 직접 현지에서 20여분 동안 김백일 동상과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의 'PX잔존시설'을 둘러봤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김백일 장군 동상을 세운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현장검증을 벌였다.
거제시는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형상변경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경남도로부터 동상을 철거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지난 8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려고 하자 기념사업회가 이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
이일주 부장판사 일행은 동상이 자리한 위치가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받는 거리인 300m내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 직접 현지에서 20여분 동안 김백일 동상과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의 'PX잔존시설'을 둘러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