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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법원, 거제포로수용소 김백일 동상 현장검증
작성 : 2011년 12월 05일(월) 15:52 가+가-
<영상/GIB NEWS>김백일 동상 철거 여부를 가리는 현장검증을 5일 오전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 벌였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김백일 장군 동상을 세운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현장검증을 벌였다.

거제시는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형상변경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경남도로부터 동상을 철거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지난 8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려고 하자 기념사업회가 이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

이일주 부장판사 일행은 동상이 자리한 위치가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받는 거리인 300m내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 직접 현지에서 20여분 동안 김백일 동상과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의 'PX잔존시설'을 둘러봤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6ㆍ25전쟁 홍남철수작전 당시 김백일 장군이 미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을 설득해 피란민들을 함대에 태워 거제로 탈출시킨 공을 기려 지난 5월 27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동상을 세웠다.

그러나 경남도는 동상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를 하지 않은 무단 설치물이라는 이유로 거제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기념사업회는 지난 8월 4일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날 거제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철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발표된 인물의 동상을 거제시민은 물론 시의회와 언론을 통한 공론과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세워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동상이 철거될 때까지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광룡 기자 기사 더보기

newseye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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