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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3천만원이상, 시홈페이지 및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에 공개
작성 : 2011년 12월 09일(금) 21:28 가+가-
부산시가 504명에 달하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오는 12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의 취지는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압박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된다.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이 212개업체 359억원, 개인은 292명에 269억원으로 전체 504명에 체납액은 무려 628억원에 이른다.

시는 공개대상자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P사로 주민세 등 16억7백만원을 체납했다.

또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부산시 남구 양지골로에 거주하는 김모씨(34세)로 주민세 등 5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공개대상자는 시와 구·군 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구·군보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홈페이지에 팝업광고 및 메인베너에 게시해 체납자 명단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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