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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진단서 수수료, 병원 양심에 맡겨라?
거제백병원 대우병원, 타 지역 병원보다 최고 7배 받아
작성 : 2011년 12월 14일(수) 17:54 가+가-
병원 진단서 발급비는 ‘고무줄’

거제지역 종합병원인 거제백병원과 대우병원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수수료가 타 지역 병원에 비해 최고 7배 가량 높게 책정 돼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특히 거제지역 두 종합병원인 거제백병원과 대우병원을 이용하는 거제시민들은 인근 경남과 부산 등지의 종합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는 지난 8, 9월 부산 울산 경남지역 55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각종 증명서 수수료 게시 실태와 발급비용을 조사한 결과 증명서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아이> 취재 결과 현재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 발급 기준’에 따라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백병원과 대우병원은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경남도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반진단서의 경우 2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치료비추정서(1000만원 미만)는 15만원, 1000만원 이상 향후치료비추정서는 20만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15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 20만원, 후유장애진단서 20만원, 정신지체 장애진단서 4만원, 사망진단서 5만원, 소견서 2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향후치료비추정서의 경우 타 지역 병원은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거제백병원과 대우병원은 2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1000만원 미만 향후치료비추정서는 경남도내 대다수의 병원들은 5만~10만원을 받고 있는 데 반해 두 병원은 15만원을 받고 있다. 최고 3배의 수수료 차이가 났다.

상해진단서도 3주 미만은 5만~15만원으로 3배 차이가 났다. 최고 비용은 15만원을 받는 거제백병원과 대우병원이었다.

3주 이상도 10만~2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났고 이 역시 두 지역병원이 최고 비용인 20만원을 받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김해 조은금강병원 등 대다수의 병원이 1만~3만원을 받고 있으나 거제백병원과 대우병원은 5만원을 받고 있어 이 역시 경남도내에서 최고다.

의사소견서 발급 수수료는 창원시 진해연세병원이 3000원을 받고 있으나 대우병원은 2만원, 거제백병원은 1만원을 받아 최고 6.6배 차이를 보였다.

두 지역병원 수수료, 입맞춘 듯 똑같아

한편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가 조사한 이번 자료에는 10가지 조사항목 중 의사소견서 만 빼고 나머지 9개 항목에 있어 거제백병원과 대우병원의 수수료가 똑같아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등 시장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같이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현 제도상 ‘수수료 비용’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특히 거제백병원과 대우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인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보다도 최고 3배 이상의 발급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똑같은 진단서지만 발급비용이 이같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은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같은 두 지역병원의 높은 수수료는 거제시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결국 병원을 찾는 시민들은 몸을 치료하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고 나서도 이를 증명하기 위해 또다시 고비용을 들여 자신의 건강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증명서 발급비용에 관한 규정은 의사가 신체에 대한 의견이나 의학적 판단을 문서로 작성‧증명하는 의학적 서류로 소정의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소정의 발급비용’이란 용어가 유권 해석에서 수수료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데 있다.

때문에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병원의 수수료가 많게는 수십배의 차이가 나더라도 환자는 이를 알 수가 없어 결국 모든 부담을 환자가 알아서 져야한다는 것이다.

김종관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 차장은 “소비자 형편에서는 동일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병원별로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는 현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수료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 산출의 최소한의 근거는 의료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병원은 서류 발급비용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보건 당국도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광룡 기자 기사 더보기

newseye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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