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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용 숯 먹는 숯으로 판매한 업자 3명 적발
식약청,“장기간 섭취 시 영양장애등 부작용 우려”
작성 : 2011년 12월 20일(화) 10:45 가+가-

식용으로 허위 판매된 도로염색용 숯가루

활성탄과 염색용 숯가루 등을 식용으로 판매해 온 업자들이 관계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 및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씨(남, 41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소재 통신판매업체 대표 공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주문 시 숯을 복용하면 ‘숯이 사람을 살린다’ 또는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2,105병(1,368kg), 1억6천4백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북 제천시 소재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대표 박모씨(남, 62세)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등으로 광고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9,392병(2,818kg) 1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통신판매업체 대표 이모씨(여, 57세)는 도료 및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가루를 식용 ‘적송 숯가루’ 제품으로 허위 판매해온 혐의와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로 판매해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판매 숯 제품 등 91병, 목초액 10리터를 압수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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