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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
작성 : 2011년 12월 22일(목) 18:40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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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도시 김해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가 의원 입법으로 제정됐다.

경남 김해시의회는 22일 개회된 본회의에서 박현수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는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독서진흥 여건 조성 및 소외계층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독서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행정,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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