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납품비리 기계팀장 구속 기소
협력업체로부터 3억여원 뇌물 챙겨
작성 : 2011년 12월 24일(토) 10:32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고리제2발전소 기계팀장인 김모(49) 씨를 24일자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3억3천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체포됐다.
이후 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개입찰 과정에서 입찰 예정가를 사전에 접수하거나 입찰 참여업체 범위를 결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연간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고리원전 협력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된 고리2발전소 4급 신모(45)과장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 과장은 협력업체 대표 황모씨와 짜고 고리원전 3호기에서 사용되는 터빈밸브작동기의 중고예비부품을 반출해주고 신품인 것처럼 다시 납품 받는 대가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지청은 김 씨를 법원에 넘기고 김 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10여 개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납품비리의 핵심인물인 황 대표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고리제2발전소 기계팀장인 김모(49) 씨를 24일자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3억3천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체포됐다.
이후 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개입찰 과정에서 입찰 예정가를 사전에 접수하거나 입찰 참여업체 범위를 결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연간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고리원전 협력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된 고리2발전소 4급 신모(45)과장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 과장은 협력업체 대표 황모씨와 짜고 고리원전 3호기에서 사용되는 터빈밸브작동기의 중고예비부품을 반출해주고 신품인 것처럼 다시 납품 받는 대가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지청은 김 씨를 법원에 넘기고 김 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10여 개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납품비리의 핵심인물인 황 대표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newseye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