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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 26일부터 시행
작성 : 2011년 12월 26일(월) 08:58 가+가-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26일부터 시행한다.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으로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연 2.0%) 최저생계비 2배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연 4.0%)은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라면 자격조건이 된다.

또 내년 1월2일부터 전월세나 하숙 등 대학가 임대인들이 '기존 노후주택'을 적극 개선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선자금'을 시행한다.

대출조건은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자금’과 동일하며 이외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대학교 기숙사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대학교 기숙사 건설자금’지원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지난 12.7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및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 지원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인하키로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넓어지며, 가구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6억원)이하 주택(투기지역 제외), 가구당 2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 내에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3억원)이하 주택, 가구당 1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 연 5.2% 금리가 적용된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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