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1년이상 휴면신용카드 해지절차 밟는다.
작성 : 2011년 12월 26일(월) 15:19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앞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 카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체크·직불카드 등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확대, 부가서비스 혜택, 수수료율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카드 이용억제, 직불형카드 이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1개월의 고지기간을 준 뒤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용정지 시킨다. 이후 3개월 동안 사용정지 해제신청이 없으면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1년4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의사도 나타내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

또 우선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이용한도 책정기준이 엄격해져 나이기준은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자(현행 만20세, 2013년7월부터 만19세)로 올라가고 부채 원리금 상환액보다 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카드발급도 신용등급도 6등급 이내만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결제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입증가능하면 예외는 인정된다.

직불형 카드에는 이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신청을 권유할 수 없도록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이용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앞으로 멋대로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신규 카드 발급 후 1년 내에는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이후라도 6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수준의 선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내세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신용카드는 억제하는 반면 직불형 카드 사용은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 가맹점 차원에서도 직불형 카드 결제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newseye24@naver.com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