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불제약 리베이트 과징금부과…의사 사적모임까지
작성 : 2011년 12월 28일(수) 09:03 가+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제약업체 한불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판매의 대가로 47개 병, 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자사 의약품 처방, 판매의 유지, 증진을 위해 78개 병, 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자사 의약품 처방, 판매의 유지, 증진을 위해 23개 병, 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으며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4개 병, 의원으로부터 600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한 일도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모 대학병원 회식접대, 모 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하는 것이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공정위는 쌍벌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다양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공정위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판매의 대가로 47개 병, 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자사 의약품 처방, 판매의 유지, 증진을 위해 78개 병, 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자사 의약품 처방, 판매의 유지, 증진을 위해 23개 병, 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으며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4개 병, 의원으로부터 600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한 일도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모 대학병원 회식접대, 모 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하는 것이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공정위는 쌍벌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다양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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