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그룹 부회장 29일 구속 수감
작성 : 2011년 12월 29일(목) 09:47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중 497억원이 베넥스 대표 김준홍씨 계좌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씨에게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최 부회장은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담보로 예치한 뒤 자기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는 등 총 6명 명의로 768억원을 대출받도록 SK해운 고문 출신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 명의로 차명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 6500여주를 액면가의 700배인 주당 350만원에 매입토록 김씨에게 지시해 베넥스에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총 196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의 구속으로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물증이 없고 그룹의 총수 형제를 모두 구속하기에는 검찰로서도 부담스런 상황임에 따라 최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중 497억원이 베넥스 대표 김준홍씨 계좌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씨에게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최 부회장은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담보로 예치한 뒤 자기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는 등 총 6명 명의로 768억원을 대출받도록 SK해운 고문 출신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 명의로 차명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 6500여주를 액면가의 700배인 주당 350만원에 매입토록 김씨에게 지시해 베넥스에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총 196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의 구속으로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물증이 없고 그룹의 총수 형제를 모두 구속하기에는 검찰로서도 부담스런 상황임에 따라 최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newseye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