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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유사석유 사용하면 무조건 과태료
작성 : 2011년 12월 30일(금) 09:48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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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사석유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부터 유사석유 유통의 근절을 위해 공급, 판매자의 단속 외에도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고 사용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는 자동차와 환경에 유해성이 있음에도 가격이 낮아 지속적인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newseye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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