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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40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저장조 설치한다.
작성 : 2012년 01월 03일(화) 00:48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경남 김해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이 금지 됨에 따라 총 2400톤 규모의 공동저장조를 설치하고 액비화하여 농경지 살포하는 등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김해시는 오는 9월 가동 예정인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이 완료되기전까지 가축분뇨 처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의 가동전 처리대책으로는 우선 기존 공공처리장(축산폐수처리장)의 1일 처리량을 80톤에서 170톤까지 90톤을 늘려 가동율을 극대화시킨다.

또 양돈협회 김해시지부 및 액비유통센터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총 2,400톤 규모의 공동저장조를 설치하고 액비화 하여 농경지에 살포할 계획이며, 또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퇴비화시설을 최대한 가동하여 자체 퇴비화를 유도하는 등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만약 해양배출농가에서 가축분뇨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돈협회김해시지부에 가축분뇨의 수거를 요청하면 양돈협회에서 농가별로 수거 차량을 배정하여 수거한 다음 기존 공공처리장이나 액비유통센터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농가에서 분뇨를 퇴비화 하는데 필요한 수분조절재(톱밥)와 액비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시키는데 필요한 악취방지제(미생물제제)를 해양배출농가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이런 대책만으로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으므로 농가에서 분뇨를 최대한 자체적으로 퇴ㆍ액비화 하여 처리하고 더 이상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책을 추진 하여야 하는 만큼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이 가동 되기 전까지 농가의 확고한 자체처리 의지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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