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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상자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
작성 : 2012년 01월 03일(화) 12:41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재산 증식을 돕기 위해 일명 재형펀드(장기펀드)의 세제 혜택과 무주택자 대상으로 우대금리로 빌려주던 주택구매자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서민대책으로서 대표적인 정책인 보금자리론 대상을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매자금을 우대금리로 빌려줬지만, 그 대상을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자로 확대했다.

이들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살 때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했다.

지원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4.7%에서 4.2%로 낮춰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 장기펀드(일명 재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납입액의 40%가량을 소득에서 공제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펀드 관련 보수나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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