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컨테이너 장치장 특혜논란 점점 거세져
부산경실련, “한진 땅장사에 들러리 선 부산시”
작성 : 2012년 01월 04일(수) 09:17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해운대 컨테이너 장치장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논란이 들불처럼 거세게 번지고 있다.
해운대구 재송동 900번지 일대 12만 4425㎡(3만 7704평)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변경됐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오는 11일까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돼 있는 토지용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현재 밟고 있다.
센텀시티와 붙어 있는 해당 부지가 주거용도로 변경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 최소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데로 해당 토지 가운데 2만여 평을 ㈜한진이라는 대기업이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듯 한진이 부산시에 토지용도 변경을 요구한 지 한 달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가 대기업의 땅장사에 들러리를 서고 특혜를 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시가 컨테이너 장치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대고는 있지만, 결국은 대기업에게 앉아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도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롯데타운, 용호만매립지 등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이미 받은 바 있다.
해운대구청은 “이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그래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센텀시티 주변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4일 부산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부지의 용도가 더 이상 컨테이너 장치장과 같은 공업용지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부산시 전체 개발계획과 공익에 부합하는 토지의 용도를 정한 후에 용도를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특혜 의혹을 사면서까지 굳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용지로 졸속으로 변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시의 이번 행정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또 “한진이 당장 아무런 개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의 땅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게다가 부산시가 평소에 늘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했으면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특혜행정을 시행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예정대로 이 부지가 주거용지로 개발되면 대기업인 한진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게 돼 결국 시가 대기업의 땅장사에 들러리를 선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는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시민사회 및 지역 언론 등이 이번 일에 대해 시를 성토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미래지속가능한 전망을 통해 도시계획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최근 반복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과 감사기능의 강화를 통한 특혜의혹 규명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해운대 컨테이너 장치장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논란이 들불처럼 거세게 번지고 있다.
해운대구 재송동 900번지 일대 12만 4425㎡(3만 7704평)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변경됐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오는 11일까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돼 있는 토지용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현재 밟고 있다.
센텀시티와 붙어 있는 해당 부지가 주거용도로 변경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 최소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데로 해당 토지 가운데 2만여 평을 ㈜한진이라는 대기업이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듯 한진이 부산시에 토지용도 변경을 요구한 지 한 달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가 대기업의 땅장사에 들러리를 서고 특혜를 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시가 컨테이너 장치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대고는 있지만, 결국은 대기업에게 앉아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도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롯데타운, 용호만매립지 등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이미 받은 바 있다.
해운대구청은 “이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그래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센텀시티 주변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4일 부산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부지의 용도가 더 이상 컨테이너 장치장과 같은 공업용지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부산시 전체 개발계획과 공익에 부합하는 토지의 용도를 정한 후에 용도를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특혜 의혹을 사면서까지 굳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용지로 졸속으로 변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시의 이번 행정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또 “한진이 당장 아무런 개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의 땅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게다가 부산시가 평소에 늘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했으면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특혜행정을 시행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예정대로 이 부지가 주거용지로 개발되면 대기업인 한진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게 돼 결국 시가 대기업의 땅장사에 들러리를 선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는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시민사회 및 지역 언론 등이 이번 일에 대해 시를 성토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미래지속가능한 전망을 통해 도시계획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최근 반복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과 감사기능의 강화를 통한 특혜의혹 규명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