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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역이용한 불법 스크린 경마 업주 구속
법원의 반려 처분 효력정지 결정 악용 불법 자행
작성 : 2012년 01월 04일(수) 10:54 가+가-
행정절차를 악용해 합법을 가장해온 불법 스크린 경마업체 업주 등이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사행성 스크린 경마를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스크린 경마 업주 A모(41)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300㎡의 공간을 마련해 25억원대의 불법 스크린 경마를 해왔다.

또 이들은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 스크린 경마영업을 하며 지자체 행정절차를 악용해 합법을 가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먼저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뽑기와 농구 놀이시설을 가져다 놓고 사상구청에 놀이형 유기기구 영업신고를 냈다.

이틀 후 A씨는 유기기구 대신 사행성 스크린 경마인 ‘레이싱나이트’로 바꾸겠다는 변경신고를 냈다.

‘레이싱나이트’는 한 장에 1만원짜리 이용권을 이용해 경주마에 베팅하고 경주를 진행하는 스크린 경마 게임으로 베팅 상한선이 없어서 하루에 몇천만원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사행성이 짙다.

사상구가 이같이 사행성이 농후한 레이싱나이트로의 변경은 어렵다며 반려 처분을 내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단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며 판결이 날 때까지 반려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때부터 6개월간 사실상 합법적인 ‘불법 스크린 경마’를 해왔는데 놀이시설 영업신고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허점을 노린 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이번 사례와 같이 행정절차를 악용한 불법 스크린 경마가 전국에 판을 치는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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