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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주동 아파트 사업 이중매매 경찰 고발
작성 : 2012년 01월 05일(목) 10:17 가+가-
아주동 터널입구 인근에 들어설 아파트 건설사업이 거제시의 건축심의위를 통과했으나 정작 아파트 부지 소유자가 이중매매 계약에 따른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아파트 부지 소유자 K모씨는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미개발과 A사 사이에 이중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A사, 부지 소유자 K씨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
K씨 두 업체와 매매계약 계약금만 68억원 받아


경찰에 따르면 K씨가 사업허가 취득과정에서 지난해 5월 사업권 인도를 전제로 한미개발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43억원을 받고도 사업승인이 나지않자 9월 A사와 또다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금 25억원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A사측은 K씨에게 이중매매 계약에 대해 항의 했으나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6일 사기혐의로 K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K씨와 A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중이며 한미개발의 추가 고발이 이어질 경우 한 사건으로 묶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한미개발 관계자는 “K씨가 우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까지 받았으나 A사와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을 했다”며 “K씨는 이 같은 사실을 양측에 철저히 숨기며 거짓으로 일관하다 최근 사업승인을 받은 후 또다시 제3의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K씨는 “한미개발과의 매매는 지난해 8월말까지 사업승인이 안날 경우 자동무효화 하기로 계약서에 서명했고 A사는 기한날짜에 중도금을 내지 않아 자동해약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허가가 난 만큼 다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파트너를 새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해 말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가 낸 아주동 1000번지 일원 총 758세대 아파트 사업 추진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나서 푸르지오 아파트를 건설키로 돼 있던 이 사업은 정상 추진될 경우 올 봄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윤광룡 기자 기사 더보기

newseye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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