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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시교육청 직원 충돌 법적다툼 비화조짐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작성 : 2012년 01월 09일(월) 10:05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지난해 12월 2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과 시교육청 직원과의 충돌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가 이와 관련, 9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한 것.

앞서 김희정 부산지부장을 비롯한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6명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임혜경 교육감을 만나 31일 부산 동래교육지원청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학원단속 보조요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다음날인 27일 곧바로 교육감실 옆 접견실을 점거하고 정오까지 농성을 벌였다.

이어 부산시교육청 1층 소회의실로 이동한 뒤 28일 정오까지 점거농성을 계속했다.

문제는 이날 발생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교육청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면담자리를 마련했다”며 김희정 지부장을 회의실로 유인 한 후, 시교육청 여직원을 동원해 농성 중이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사지를 들어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김 지부장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명이 큰 부상을 당해 119로 후송됐다.

이후 이들은 ‘임혜경 교육감의 사과와 폭력가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0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열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서 이렇다 할 답변이 없자 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찾게 된 것이다.

이들이 낸 진정서는 두 가지로 우선 하나는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한 ‘2011년 12월 27일~28일 부산시교육청 내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에 대한 것’이다.

또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과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무기계약 회피를 위한 기간제 교체 사용 및 부산시교육청의 무기계약회피를 위한 기간제 교체 사용은 심각한 차별로 시정을 요구합니다’이다.

인권위는 이들이 낸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이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정서 제출에는 김희정 부산지부장과 통합진보당 연제구 노정현 의원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시교육청이 자신의 정체성과 본분을 망각했다”며 “이들이 교육가족이자 학부모들인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한 엄청난 정신적,물리적 폭력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온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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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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