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신항 행정구역 조정 완전 타결
부산시장, 경남지사, 강서구청장, 창원시장 11일 합의문에 서명
작성 : 2012년 01월 11일(수) 09:55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부산·경남 간 오랜 갈등의 대상이었던 신항 행정구역 조정이 완전 타결됐다.
부산시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도지사, 강인길 부산 강서구청장과 박완수 창원시장 등이 11일 오후 4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전에 협의된 신항 행정구역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7년 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신항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같은 합의는 부산시장과 경남지사가 1일 교환 근무를 통해 소통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양 시·도간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양 시·도간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있어 기본원칙은 상호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원칙하에 마련한 조정 기준은 우선 지난 2010년 6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기준선을 최대한 존중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면서, 항만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양 시·도가 상생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결과 배후부지는 부산이 9054㎡, 선석부지는 경남이 3만3020㎡의 면적을 각각 양보해 조정됐다.
신항 경계는 지난 1995년 임시관할 지자체가 지정된 후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77년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관할 구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배후부지 입주업체인 세방, C&S국제물류, 보고콜트, 컬트로지스 등 4개 업체와 (주)부산신항만의 부지경계가 양 시·도로 나뉘어져 불편·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산시, 경상도, 부산 강서구, 창원시 등 4개 자치단체는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10여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해왔으며, 지난해 12월 27일 드디어 부산과 경남의 공동 번영과 상생 발전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 행정구역을 조정·합의하게 됐다.
이번 4개 자치단체에서 합의한 행정구역 조정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기초·광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 이를 근거로 법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시·도간의 경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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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간 오랜 갈등의 대상이었던 신항 행정구역 조정이 완전 타결됐다.
부산시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도지사, 강인길 부산 강서구청장과 박완수 창원시장 등이 11일 오후 4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전에 협의된 신항 행정구역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7년 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신항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같은 합의는 부산시장과 경남지사가 1일 교환 근무를 통해 소통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양 시·도간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양 시·도간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있어 기본원칙은 상호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원칙하에 마련한 조정 기준은 우선 지난 2010년 6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기준선을 최대한 존중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면서, 항만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양 시·도가 상생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결과 배후부지는 부산이 9054㎡, 선석부지는 경남이 3만3020㎡의 면적을 각각 양보해 조정됐다.
신항 경계는 지난 1995년 임시관할 지자체가 지정된 후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77년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관할 구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배후부지 입주업체인 세방, C&S국제물류, 보고콜트, 컬트로지스 등 4개 업체와 (주)부산신항만의 부지경계가 양 시·도로 나뉘어져 불편·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산시, 경상도, 부산 강서구, 창원시 등 4개 자치단체는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10여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해왔으며, 지난해 12월 27일 드디어 부산과 경남의 공동 번영과 상생 발전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 행정구역을 조정·합의하게 됐다.
이번 4개 자치단체에서 합의한 행정구역 조정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기초·광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 이를 근거로 법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시·도간의 경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