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한겸 전 거제시장 사건 원심파기
작성 : 2012년 01월 12일(목) 16:19 가+가-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54)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64)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김 전시장이 수수한 금품의 직무관련성 등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정치자금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면 동시에 뇌물로 볼 수 있다” 고 판단했다.
김 전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회사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에 편리를 봐 달라” 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김 전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으로 감형됐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재판부는 “김 전시장이 수수한 금품의 직무관련성 등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정치자금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면 동시에 뇌물로 볼 수 있다” 고 판단했다.
김 전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회사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에 편리를 봐 달라” 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김 전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으로 감형됐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