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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단독주택 허용”
윤영의원 대표발의 "지역균형발전에 도움될 것"
작성 : 2012년 01월 17일(화) 12:00 가+가-
윤영 의원은, “마침내 1월 26일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도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보구역내에서는 단독주택 중에서 ‘농어가 주택’만 건설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윤영 의원은, “이에따라 지금까지 내 땅에 집한 채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등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온 칠천도 가조도 등 섬지역과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등 수보구역내에 살고 있는 많은 거제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말했다.

(거제시 전체면적 401k㎡중 수보구역은 40k㎡)

윤영 의원은 또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단독주택의 범위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등이 모두 포함됨으로써, 천혜의 환경을 가진 수보구역내에 전원주택 등 단독주택을 건설하려는 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제면 둔덕면 동부면 남부면 지역 등에 인구가 늘어나 거제시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 수보구역내 단독주택 허용에 만족하지 않고 거제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규제개혁을 통한 거제시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도 수보구역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 우선적으로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건폐율(40%→60%) 용적률(80%→100%)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농림부,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 정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수보구역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윤 의원은, “ 이번 성과는 지역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수 차례 농림부 장관과 담당국장 등 공무원들을 만나 수보구역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지난 4년여 동안 일관된 의정활동의 결과물로, 수보구역 때문에 재산권행사 등에 큰 제한을 받아온 거제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데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자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거제시 서방도 주무관은 “4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거제도의 상당지역이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여 그동안 농어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컸다” 며 환영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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